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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화재 보상 담함 관련 민원 제기
작성자 이** 등록일 2017.06.13 (12:42:15) 조회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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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삼성화재보험 상품명 자동차사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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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2월11일13시10분에 일어난 교통사고 관련하여 삼성화재의 안일한 일처리와 민원인의

의견을 무시한 소송진행에 따른 강제조정 결과에 대한 불신, 삼성화재와 타 보험사간의

담함행위 등이 의심되어 민원을 제기 하오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저 외 다른 분들 또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고 내용 : 가해차량은 은평구 신사동 소재 삼부아파트 쪽에서 일방통행길을 따라 은평로 방향으로 진행
하던중 사고 장소인 은평구 증산로 23길15앞 신호등이 설치 되어있지 않은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은평로 쪽에서 증산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미처 정지
하지 못하여 가해차량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둿문 하단부문을 충격한 사고임

경찰 조사에서 서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경장 반창준에게 가해차량 운전자는 차량에 김치등
무거운 짐이 싣려있으서 정차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험 지급 거부 하였으나 삼성화재는 보험지급 거부를 하지 아니함
민원인이 민원제기 하여 보험지급 거부 완료함

또한 소송 진행을 요구하였으며 소장에 차량에 김치등 무거운 짐이 싣려있어 정차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넣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조정에서 이야기 해서 처리 하면 되니 절대 안심하라고 함

2017년05월08일 조정 불성립하고 강제조정 결정하여 05월17일에 삼성화재에 도달함

2017년06월02일까지 정식 재판 청구해야 하는데 조정 결과 등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함

이에 민원인이 05월26일에 전화해서 강제조정 결과 7:3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05월27일이
되어서야 확인함

정식재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5월31일에 겨우 삼성화재측에서 정식재판 청구함

정식재판 청구시 무거운 짐이 싣려있어 정차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꼭 넣어라 하여 겨우 넣음


민원인 주장 내용

위와 같은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삼성화재는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 패소하기 위한
행위만 하고 있음

이런 행위를 삼성화재가 하는 이유는 보험사들간의 담합행위의 일환으로
단순히 이건만을 볼때는 삼성화재에 손해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화재가 가해 보험사가
될 경우 동일하게 처리하면 결국 여러건의 수만은 사고처리에서 보험사들 간의 담함으로
고객들의 보험료는 올라가면서 보험사들간의 손해는 없어 질 수 있음

삼성화재가 최선을 다하여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민원인도 할 말은 없으나
삼성화재는 패소하기 위한 행위만 하는 것으로 볼때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다분함

또한 보상 담당 부장이란 사람이 전화와서 이런 경우 고객이 받은 피해는 어떻게 하냐 하니
공문하나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면서 공문이 왔는데 재판 결과에 따르겟다는 내용만 옴

이에 금감원에 민원을 하니 금감원에서는 삼성화재에 민원내용을 전달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해 주지 않을 뿐더러 전화로 금감원 담당자에게 민원을 더 제기 하니 삼성화재에서 전화 가게
하겟다함. 이에 민원 총괄 담당이라며 황재만책임이란 사람이 전화가 옴
황재만 책임이 민원 총괄이라고 하기에 담당부서장이나 임원이 전화 달라고 하니 삼성화재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며 황재만 인이 전체 책임자이니 본인 해결하겟다 함

민원인은 담당 부서장 아니면 통화를 하지 아니 하겟다고 하니 마음데로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림. 민원인도 삼성에서 근무한 자로서 책임이 민원 총괄을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거짖말을 함

민원인 요구사항

1. 삼성화재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사과문 요구
2. 출동 직원, 대물 담당직원, 대물 담당 부서장 징계를 요구함
3. 소송에 성실히 임 할것(2017가소68726 삼성화재)
4. 보험사간 담함 여부를 조사하여 대 국민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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