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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펜션제품대 잔금 미결제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6.15 (09:15:58) 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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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모듈러주택을 설치납품하는회사입니다. 강화도 동검리에 위치한 코지네이쳐라고 하는 펜션에 2023년도 2월9일 펜션용으로 8.5평 3동을 게약하고 4월25일부터 5월9일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월28일날 최종정산서 가지고가서 금액까지 합의하였습니다. 설치완료된지 한달이 지났고 자금이 없다면서 잔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계약상에는 설치완료후 5일이내 지급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산을 다시해야 한다면서 계약내용에 있던 추가데크, 칸막이등의 재료비는 본인이 내고 인건비는 이가루가 낸다는 내용까지 말바꾸어서 재료비도 이가루가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녹음내용까지 공개하니, 이제는 정산이 안됐다고 이말 저말로 핑계를 대면서 잔금지불을 안하고 있습니다. 4월28일날 명백히 정산한 정산내역서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을 안지키는 계약위반내용이며, 잔금지불을 안하려는 전형적인 갑질의 행태입니다. 직원들의 정성어린 땀방울이 들어가 제작한 제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싶습니다. 갑질하는 건축주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제품제작관련한 계약서와 정산서, 녹음내용등의 증거자료는 전부 제시 할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계약서대로 잔금 지불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신청과 유치권행사를 포함한 모든 법적대응과 군청 민원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준공검사도 안끝난건물에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잔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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