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피해구제참여 > 가상화폐거래 > 신고접수

신고접수

참여신청 게시판 상세
제목 가상화폐 사기 도와주세요
작성자 석** 등록일 2021.05.19 (21:37:25) 조회수 646
첨부파일

 

친구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제의를 받고 Biance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지갑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 https://wap.cobo666.com 사이트를 줬습니다.

(이건 어플을 설치하는건 아니고 거래를 할때마다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야함)

친구가 알려준 거래방식은 이렇습니다. 

바이낸스 - P2P- USDT로 구매후 위에 cobo 플랫폼으로 전송해서 가상화폐를 거래

★사고 경위

1. 4.27 cobo 플랫폼에서 거래를 시작후 수익이 발생해  5.1 인출 시도

   >>> 수익이 발생되었다며 1725.63 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라고 요구함

2. 세금 납부후 자금 인출을 시도하자 바이낸스 계정에 용량이 부족해서 입금이 불가하다함. 

   >>> 바이낸스 고객센터 확인결과 계정용량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함

3. 바이낸스 고객센터 확인결과 이상없음을 이의제가하자 인출이 여러번 시도되면서 위험요소가 발생되었다며 

  제3의 녹색계좌를 생성해야 한다며 5000달러 보증금 요청

4. 국제송금시 위험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예치금 6000달러 요청

5. 은행에서 제 계좌로 입금시 위험요소가 발생되었다며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보증금 3000달러 요청

6. 기존에 납부한 예치금 이력이 있어 보증금을 납부하면 바로 인출이 가능한지 두번이나 확인후 바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5번의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요소는 제거되었지만 cobo의 제계정 신용점수가 낮아 멤버십 가입이 필요하므로 4000달러 가량의 

  금액을 다시 충전하라고 함

 

정신을 차리고 보니 cobo 모바일 지갑에서 인출한 11,083달러를 찾기위해 20,000달러가 가까운 예치금을 계속 납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보증금을 납부하면 계좌에 있는 금액과 보증금을 모두 바로 돌려받을수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납부했지만 몇차례 반복되는 보증금 납부에도 매번 답변이 달라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사례는 사기라고 하는데요. 

혹시 cobo 플랫폼에서 요구했던 보증금들이 정상적인 요구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사례처럼 사기라면 제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