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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조피해자 구제제도란?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6.15 (09:00:23) 조회수 895

[ 목 적 ]

 갑작스런 상,장례 발생시 도움을 받기위해 가입한 상조회사가 무단폐업 등으로 본래의 목적 달성이 불확실해진 상조피해자들에게 최초 가입약관대로 장례행사를 차질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환급절차와 행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상조회사와 동일한 성격의 다른 상조회사에 공제금액 재적립과 행사를 다시 의뢰 하는 등 신뢰도가 불안한 시스템을 공신력있는 비영리법인에게 확실한 보증을 받는 성격의 구제제도입니다.

 

[ 신 청 ]

1.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가입한 당시의 상조계약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상조피해자 구제신청을 접수 합니다. [신청바로가기]

2.금융소비자연맹 정회원 자격을 가진 분에게는 소정의 행사이행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정회원가입 바로가기]

3.행사발생시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24시간 1577-4995로 연락하시면 즉시 출동하여 확인 및 상담 후 3일간의 장례서비스를 진행해 드립니다.

[ 구제 내용 ]

1.상조회사들의 동향과 재정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소비자들에게 공시를 진행합니다.

2.상조가입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상담해 드립니다.

3.가입상조회사의 폐업시 회원들의 공제금 환불 신청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4.임종 발생시에는 금융소비자연맹과 제휴한 우수 장례업체와 협력하여 회원이 보상받을 공제 금액과 잔여 불입금의 합계만으로 최초 가입한 상조약관대로 장례행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5. 장례 상담시 행사이행인증서와 기존 상조약관 등을 준비하여 제시하시면 됩니다.

6.비용 적용 예 : 500만 원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300만 원을 기납입한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환급받을 공제금 150만원과 불입잔여금 200만원 합계350만을 행사이후 장례업체에 지 불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행사 내용은 최초 가입시의 약관이 기준이 됩니다. 300만원 상품 가입과 완불의 경우 공제금 150만원으로 최초 약관대로 행사제공합니다.

7.공제 환급금은 회원의 개인 계좌에 일단 적립해 놓은 후 유사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공제금의 환불이 아직 이행되지 않을 시에도 장례행사는 차질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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