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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상조피해 구제행사 약관(상조피해구제)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6.15 (09:03:34) 조회수 900

 

                                                                             상조피해구제행사 약 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연맹’) 및 행사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상조피해구제 업무”의 취지를 수용하고 구제를 신청한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하고 상호 준수해야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제서비스 대상자)
①희망자는 상조피해구제 신청 및 확인절차를 통해 등록한 구제대상자에게 이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인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한다.
②상조가입피해구제 대상자는 본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Online상의 소지도 가능하다.
③신청대상자 본인 외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구제대상자가 특별 지정한 자도 해당된다.
 
제3조(권리의 양도 및 명의변경)
①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자 지위는 연맹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다.
② 신청대상자 지위를 양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신청대상자의 지위의 양도 및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주소 및 연락처 변경 통보의무)
① 구제대상자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연맹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맹은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서 통지 의무를 면한다.
 
제5조(구제서비스의 내용)
①신청자가 최초 가입한 상조회사의 약관에 명시된 상품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기간의 과도한 경과나 특별한 서비스의 경우, 가장 유사한 현행 상조상품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③기존 약관 외 별도로 추가 또는 변경된 서비스를 희망할시 해당 비용은 현장에서 추가 정산한다.
④서비스 대상지역은 현행 정해진 기간에 장례행사가 가능한 지역은 모두 해당된다.
 
제6조(구제서비스의 비용)
①서비스 비용은 공제조합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공제금액과 불입잔여금액의 합계로 한다.
②신청자의 희망으로 추가된 서비스 비용은 위①항과 별도로 정산한다.
③공제금액을 수령할 권리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서비스 비용의 현장 결제를 대체할 수 없다.
 
제7조(구제서비스의 진행)
①신청자의 인증서는 본인과 연맹이 함께 보관하여 확인 근거로 삼는다.
②행사 발생시 구제대상자는 연맹에 즉시 연락하여 장례지도사의 출동을 요청한다.
③구제대상자는 본 인증서와 기존 상조가입증서를 제시하고 장례지도사의 확인 및 상담을 통하여
   행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④행사가 완료되면 구제대상자는 서비스의 이행 여부와 비용 등 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장례지도사
   가 제시하는 행사완료 보고서에 서명함으로서 구제행사를 완료한다.
⑤구제대상자가 서비스의 내용 기타 불만이 있을시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필요시 연맹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연맹과 서비스 주관업체는 위 소비자 불만을 성실히 해결하여 고객만족을 기하기로 한다.
 
제8조(분쟁해결)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
에 따른다.
 
제9조(효력)
이 약관은 인증서 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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