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께...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민감한 ‘나의 질병정보’가 신청한 보험사에서 생명보험협회로 넘겨집니다. 또 이 정보는 다른 생명보험사로 넘어가게 되어 다른 보험금 지급시‘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정보로 활용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진단, 입원, 수술, 치료받은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라 하여 이를 수집하고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우리들의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하고 사용하는 근거가 금융위원회에서 대출관리에 필요한 ‘신용정보법’을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생명보험협회를 비호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렇습니다.
이에 선량한 우리 금융소비자의 힘을 모아 심각한 ‘소비자권익침해’ 행위를 중지시키고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국민감사는 300명이상의 감사청구인 연명이 필요하므로 회원님 가족 뿐만 아니라 주위분들의 서명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오니 다운받아 프린트하여 우편 또는 FAX로 2013년10월31일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권리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모두 참여하여 우리 스스로 권리를 지킵시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권익팀
보내실곳 : 110-052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 FAX 02-733-0940
* 보도자료383호[소비자버리고 이익단체 손잡은 금융위]를 참고 하시고,
서명부는 hwp와 ms 파일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청구양식(MS문서) 다운로드
☞ 감사청구양식(HWP문서) 다운로드
☞ 보도자료 383호(금융위는 소비자보다 이익단체편) 다운로드